밝은아침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Q&A 본문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내린다..부수입 많은 직장인 月5만원 인상(종합)
※기사내용 요약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
보수 외 고소득자 45만명에 건보료 5만원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일괄 5000만원 공제
지역·직장가입 건보료 최저 1만9500원 통일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김남희 기자 =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며,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주택·차량 보험료 부담 완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4000만원 이상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추가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점수제를 활용했지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가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 95.8%는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연 소득 4100만원 이상,
월 340만 이상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현재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5만원에서 월 11만4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인하된다. 반면 23만 세대는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부수익 짭짤한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커진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수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인상된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2%에 해당된다.
대다수 직장가입자 98%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하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피부양자 중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4년 뒤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 당시 연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점을 고려해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한다.
건보 가입자들은 9월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올해 보험료 부담이 약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건보재정 적립금 규모가 약 20조원의 여유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측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물가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지역가입자
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nam@newsis.co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Q&A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소득이 많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7만3000명에 보험료를 물린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 생계를 의존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피부양자 연 소득 기준을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 넘는다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월 평균 1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갑작스레 부담이 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Q : 72세로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타고, 보험설계사로 일해 연간 432만원을 번다. 지방에 시가 2억 상당 토지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A : 9월부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 소득이 2832만원으로 이전까진 기준(3400만원 이하)에 못 미쳤지만 이 기준이 상향된다. 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100만원(평가율 50% 적용)에 월 소득 36만원을 더한 136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9만5060원의 보험료가 붙는다. 재산은 5000만원(재산 과표 1억원에서 5000만원 공제)에 대해 매긴 점수(268점)에 점수당 금액(205.3점)을 곱하면 5만5020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 15만80원의 보험료가 새로 생긴다.
Q : 당장 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나.
A : 아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신규 보험료를 한동안 일부만 부담하도록 깎아준다. 정부는 올해 80%를 경감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60%, 40%, 20% 식으로 단계적으로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일단 약 15만원에서 80%를 경감받아 9월에 당장 내야 할 보험료는 3만원 정도다. 2026년 9월부터 제대로 보험료를 낸다.
Q : 피부양자 몇 명이 얼마씩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나.
A : 이렇게 전환되는 가입자는 연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이들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다. 정부는 27만3000명 대상자가 월평균 14만9000원씩(4년간 일부 경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
A :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간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피부양률(1인당 1명)이 독일(0.29명), 일본(0.68명), 대만(0.49명) 등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Q : 원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A : 국회서 2017년 3월 연 소득이 1000만원 넘을 때 재산 과표를 현행 5억4000만원(시가 13억) 이하서 3억6000만원(시가 8억600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지만 없던 일이 됐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공동주택 공시가격 2019년부터 4년간 55.5% 상승)을 고려해서다. 재산 과표가 9억원이면 소득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소득이 200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시가 13억원~21억6000만원 상당 집을 가졌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Q : 월급 600만원에 이자·배당 소득으로 부수입이 연 2400만원 있는 직장인이다.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A : 이전까지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21만원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9월부터는 24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에 대해서 2만3000원((400만원÷12개월)X 보험료율 6.99%)의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이전까지 보수 외 소득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으로 강화되면서다. 부수입이 있어도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변동이 없다.
Q : 이런 가입자는 몇 명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하나.
A : 정부 추산으로 직장 가입자의 2% 정도인 45만이 대상자다. 이들의 월별 보험료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15%) 오른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1% 정도(23만명)이었다. 나머지 직장 가입자 98%(약 1864만명)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나.
1인 사업자,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오르는 이들이 있다. 고소득 가입자와 연금을 많이 받는 이들이다. 먼저 연금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대략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대다수(95.8%)의 지역가입자는 연금 관련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외에 소득에 붙는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 2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Q : 일회성 억대 소득이 간혹 있었지만 해촉(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감면 받았는데.
A : 앞으로는 감면받더라도 이후 소득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정부가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나중에 새 소득이 확인되면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그 전까지는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웹툰작가나 연예인 등이 한해 10억원을 넘게 벌어도 해촉증명서를 내면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곤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앵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은 은퇴 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7년차 공무원 노병환씨는 월급에서 매달 50여만원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공무원연금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노씨는 4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직 뒤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병환/27년 차 공무원 : 연금을 적게 받는데 연금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니까 노후가 조금 불안하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에조차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한시적 경감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한시적 경감은 눈속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고, 결국에는 15만원, 20만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기존의 사실상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적응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한 부과 체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진 배기량 1천600cc 이상 자동차는 모두 건보료를 매겼는데, 앞으론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만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차값으로 정한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진욱/서울 노량진동 :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기준을 잡는 건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나.]
[김은정/서울 휘경2동 : 그렇게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는 편은 아니라서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는 차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나 차량 가치가 4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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