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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밝은여명 2023. 2. 21. 13:27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찰 5천명 투입하여  집중단속 예정!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ㆍ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잘 숙지하셔서,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